[오늘정책]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 영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영상

[오늘정책]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있게 바뀝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116.♡.129.16)
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3-01-04 13:07

본문

btn_textview.gif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3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더 내실 있게 바뀝니다.

∨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1. 구직촉진수당보장성 강화
[2022년] 월 50만원 x 6개월
[2023년 추가]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자까지]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부터]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2.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2022년] 유형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 시 50만원 지급
[2023년 확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 시

•Ⅰ유형: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
* 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II 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3.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①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훈련 연계형(직무수행+직무교육] 중심 운영
- 기업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교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
- 참여자는 직무 맞춤 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
*참여수당은 최대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 지급

② 체계적인 일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업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금 확대
[2022년] 10만원
[2023년] 최대 50만원


기업 지원금은 멘토에 대한 수당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19건 10 페이지
영상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296911601-04
296813001-05
296711201-05
296612101-05
296512401-04
296412701-03
296312001-03
296212501-03
296111601-04
296011612-28
열람중12801-04
295812001-03
295712901-01
295612101-02
295513201-03
295411501-03
295312001-03
295211701-03
295111401-03
295012201-02
294913001-02
294811601-02
294711101-02
294611712-28
294513212-30
294415012-30
294313912-30
294214301-02
294112312-30
294012512-27
293914412-27
293812912-30
293712612-29
293639612-28
293513112-29
293412312-29
293313612-29
293213612-29
293112412-28
293030512-28
292912212-28
292813012-29
292714212-28
292612712-29
292512012-27
292412912-29
292322412-27
292212512-28
292112212-27
292016312-26

검색


사이트 정보

Copyright © Baragi.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