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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 법복은 김홍섭(1915~1965)이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입었던 법복으로 검정색 모직가운으로 목 부분에는 스탠드칼라를 부착하고 검정색 법모와 함께 착용하였다.
1953년 3월 5일 발표한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 서기 복제규칙’에 따라 법복 앞가슴에 무궁화 무늬(지름 20cm)와 그 안에 무궁화(지름 10cm)를 수놓았으며, 법모의 무궁화 무늬(지름 5cm)를 수놓았는데, 판사의 경우에는 무궁화 무늬의 색이 백색이다.
해방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적인 법복제도에 따라 제정된 판사 법복으로 착용자가 확실한 유물이다.
기본 정보
문화재유형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호수546
문화재명판사 법복
문화재명2判事 法服
문화재분류등록문화유산
문화재분류2기타
문화재분류3동산
수량길이 109cm, 화장 83cm, 가슴둘레 70cm
지정(등록일)20130827
소재지 상세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장항동, 법원도서관)
시대1953년
소유자대법원 법원도서관
관리자대법원 법원도서관
관련 이미지 정보
판사 법복
판사 법복 (김홍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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