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9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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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께 10만원권 교통카드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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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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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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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023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선불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4.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만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소지중인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동시에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면허 반납과 교통카드 수령 과정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고 있다. 면허 반납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 신청부터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 운전면허 자진 반납 희망자는 직접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찾아가 교통카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 올해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70세 이상 어르신 2만 1천 700명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원을 받는다.
○ 서울시는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매년 어르신(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다.
○ 올해는 지난 해(15,141명) 지원 규모 대비 6,559명(43.3%↑) 많은 21,700명이 교통카드 지원을 받으며, 시 자체예산(10,570명)과 경찰청 국비(5,130명), 티머니복지재단 기금(6,000명)으로 지원된다.
○ 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카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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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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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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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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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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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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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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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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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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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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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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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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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은 면허 반납일(교통카드 신청일 포함)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 어르신이다. 기존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면허반납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누리집(minwon.go.kr)에서 발급하는「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일인 '19.3.28. 이후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자진반납해 운전면허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으로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 시는 자치구별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소지자 및 반납자 비율에 맞추어 자치구에 교통카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치구는 70세이상 어르신 인구비례 등에 맞추어 주민센터별로 교통카드를 배분할 예정이다.
□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명 선불형 카드다.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단,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 중이므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해야 요금 차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 ‘어르신 운전면허반납’은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힘입어 어르신들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18년 1,236명에서 교통카드 지원사업이 시작된 ‘19년 16,956명, ’20년 14,046명, ’21년 15,204명, ‘22년 22,62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70세 이상 어르신 운전면허 및 자진반납 현황>
<단위 : 명>
연 도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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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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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0
|
2021
|
2022
|
면허 소지자 수
|
338,578
|
357,817
|
379,481
|
394,756
|
407,124
|
면허 자진 반납자 수
|
1,236
|
16,956
|
14,046
|
15,204
|
22,626
|
출처) 경찰청 자료
□ 시는 어르신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 평균 대비 약 1.5배 정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사업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중앙정부, 티머니복지재단 등과 협력하여 지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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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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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속 나만의 창고 `또타 스토리지` 편리하고 안전해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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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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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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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가 운영하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이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운영되고 있다. 앱을 이용해 모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접근성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누적 이용 건수가 1,200건을 넘어섰다.
□ 공사는 지가 상승, 서울 도심 내 보관 공간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2020년도부터 지하철 역사 내 장기 공실 상가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인ㆍ기업이 편리하게 물품을 중ㆍ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창고 사업(또타 스토리지)을 시작했다. 지하철 역사 내 공간에 집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의류, 취미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다.
□ ‘또타 스토리지’는 현재 이수역, 반포역 등 총 20개 역사에 24소가 조성되어있다. 박스형, 캐비넷형, 룸형 등 3가지 유형이 있어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지하철 운영시간 동안 운영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도 이용할 수 있고, 장기 이용 시에는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유형
|
박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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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넷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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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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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로x세로x높이)
|
1m x 1m x 1.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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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x 1m x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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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x 1m x 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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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1개월 기준)
|
4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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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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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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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을 이용해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호평이다. ‘T-Locker 또타 라커’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창고 및 이용 기간을 선택하고, 결제와 출입, 민원 상담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인으로 운영되지만, 주기적인 창고의 온ㆍ습도와 보안 점검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보안과 안전이 보장된다.
○ ‘T-Locker 또타 라커’ 앱을 통해 지하철 역사 내 물품보관함인 또타 라커도 이용할 수 있다.
□ 또타 스토리지는 70% 이상의 이용률을 꾸준히 기록해왔다. 공사는 이러한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소형가구가 거주하는 지역 인근 역을 기준으로 또타 스토리지를 늘려나갔다. 추후 공사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지하철 인프라를 활용해 제공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늘어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에서 인천공항까지 여행 가방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 검토 중인 부가 서비스 예시로는 물품 수거&배송서비스(골프채 등), 스마트폰 수리점 등이 있다.
□ 서울교통공사 이은기 신성장본부장은 “또타 스토리지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함과 더불어 역사 내 장기 공실 상가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라며, “지하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규사업을 모색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공사의 역할과 지하철 공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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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98 |
|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번호 안내
|
교통
|
2023-03-02 |
|
현금 없는 버스 운영 노선번호 안내
연번
|
노선번호
(Bus Number)
|
운수사
|
주요 운행 구간
|
운행대수
|
운행거리
(km)
|
1
|
01
|
북부운수
|
남산~시청~경복궁~청와대
|
10
|
16
|
2
|
102
|
삼화상운 흥안운수
|
노원역~창경궁~동대문역~혜화동
|
19
|
30.2
|
3
|
103
|
삼화상운
|
동대문역~종각~광화문역~서울역
|
23
|
30.42
|
4
|
105
|
흥안운수
|
노원역~청량리역~동대문역~숭례문
|
19
|
38.77
|
5
|
106
|
대원여객
|
성신여대입구역~창경궁~종로5가~혜화동
|
18
|
45.2
|
6
|
107
|
대원여객
|
성신여대입구역~창경궁~동대문역~혜화동
|
24
|
61
|
7
|
111
|
대원여객
|
수락산역~하계역~신설동역~동대문
|
13
|
57.1
|
8
|
146
|
삼화상운 흥안운수
|
노원역~봉은사~강남역~삼성역
|
39
|
57.2
|
9
|
150
|
서울교통네트웍
|
수유역~서울역~노량진~구로디지털단지역
|
49
|
74.8
|
10
|
160
|
서울교통네트웍
|
창경궁~광화문역~여의도~신도림역
|
48
|
69.9
|
11
|
173
|
삼화상운
|
신촌~공덕역~서울역~신설동역
|
25
|
43.2
|
12
|
201
|
대원여객
|
구리~청량리역~동대문~서울역
|
18
|
51.7
|
13
|
262
|
북부운수
|
사가정역~동대문~종각~여의도
|
29
|
55.3
|
14
|
272
|
북부운수
|
상봉역~청량리역~경복궁역~신촌
|
40
|
46.5
|
15
|
302
|
동성교통
|
가락시장~잠실~대공원~왕십리역
|
26
|
55.46
|
16
|
303
|
동성교통
|
가락시장~잠실~대공원후문~신설동역
|
40
|
54.59
|
17
|
333
|
대성운수
|
가락시장~선릉역~종합운동장~올림픽공원
|
27
|
46.5
|
18
|
341
|
대원여객
|
올림픽공원~잠실~종합운동장~강남역
|
21
|
45.7
|
19
|
343
|
대성운수
|
가락시장~삼성병원~삼성역~압구정역
|
17
|
40.7
|
20
|
345
|
대성운수
|
위례신도시~가락시장~잠실~고속터미널
|
24
|
49
|
21
|
370
|
대원여객 송파상운
|
천호역~동대문역~종각~광화문역
|
39
|
48.7
|
22
|
440
|
대성운수
|
위례지구~세곡지구~강남역~신사역
|
27
|
49
|
23
|
500
|
서울교통네트웍
|
신림역~노량진역~용산~시청
|
30
|
43.8
|
24
|
501
|
한남여객
|
서울대~용산~서울역~시청
|
17
|
29.92
|
25
|
506
|
한남여객
|
서울대~용산~서울역~시청
|
17
|
44.1
|
26
|
507
|
서울교통네트웍
|
구로디지털단지역~노량진~용산~동대문역사문화공원
|
28
|
51.8
|
27
|
542
|
대원여객
|
양재역~강남역~신논현역~신사역
|
12
|
62.6
|
28
|
600
|
서울교통네트웍
|
신도림역~여의도~용산~시청
|
26
|
38.1
|
29
|
605
|
공항버스
|
김포공항~영등포역~용산~서울역
|
26
|
57.3
|
30
|
660
|
보성운수
서울교통네트웍
|
온수역~신도림역~영등포역~당산역
|
18
|
45.86
|
31
|
702A
|
선진운수
|
서오능~응암역~녹번역~서울역
|
25
|
30.64
|
32 |
702B |
선진운수 |
용두초교~응암역~녹번역~서울역 |
13 |
31.52 |
33
|
742
|
선진운수
|
신촌~서울역~노량진역~교대역
|
33
|
57.9
|
34
|
752
|
선진운수
|
서울역~용산~노량진역~현충원
|
26
|
51.2
|
35
|
753
|
선진운수
|
DMC~신촌~여의도~보라매역
|
20
|
49.2
|
36
|
0411
|
대원여객
|
이촌동~서빙고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
20
|
44.3
|
37
|
1129
|
삼화상운
|
마들역~노원역~노원구청~창동역
|
3
|
8.8
|
38
|
1130
|
삼화상운
|
석계역~광운대역~인덕대~월계동
|
5
|
7.9
|
39
|
1131
|
흥안운수
|
중계동~북서울미술관~하계역~월계역
|
6
|
15.83
|
40
|
1133
|
삼화상운
|
수유역~인덕대~광운대역~석계역
|
7
|
12.9
|
41
|
1137
|
삼화상운
|
상계역~노원역~인덕대~미아사거리
|
17
|
24
|
42
|
1138
|
흥안운수
|
상계역~노원역~북부지방법원등기국~수유역
|
5
|
17.7
|
43
|
1139
|
흥안운수
|
상계역~노원역~수락산역~방학역
|
12
|
23.62
|
44
|
1140
|
삼화상운
|
상계역~중계역~하계역~광운대
|
5
|
15.9
|
45
|
1141
|
흥안운수
|
시립과학원~하계역~태릉입구~석계역
|
6
|
15.5
|
46
|
1142
|
흥안운수
|
중계동~상계역~노원역~창동역
|
11
|
10.1
|
47
|
1143
|
삼화상운
흥안운수
|
중계동~상계역~마들역~수락리버시티
|
6
|
25.06
|
48
|
1221
|
흥안운수
|
중계동~하계역~태릉입구~서울의료원
|
5
|
15.64
|
49
|
1224
|
삼화상운 흥안운수
|
상계역~하계역~삼육병원~청량리역
|
22
|
31.4
|
50
|
1226
|
흥안운수
|
상월곡역~월곡동~홍릉~청량리역
|
1
|
8.72
|
51
|
2112
|
북부운수
|
사가정역~장한평역~동대문역~혜화동
|
15
|
36.51
|
52
|
2211
|
북부운수
|
회기역~휘경동~장한평역~중랑구민회관
|
17
|
16.8
|
53
|
2230
|
북부운수
|
상봉역~망우역~사가정역~청량리역
|
18
|
28.1
|
54
|
2233
|
북부운수
|
사가정역~장한평역~신설동~동대문역
|
16
|
42.71
|
55
|
2311
|
북부운수
|
상봉역~군자역~잠실역~오금역
|
22
|
45.5
|
56
|
2312A
|
대원여객 북부운수
|
신내역~사가정역~보훈병원~상일동
|
16
|
46
|
57 |
2312B
|
대원여객
|
상일동~보훈병원~사가정역~신내역
|
2
|
46
|
58
|
2416
|
대원여객
|
상봉역~장안동~건대입구역~삼성역
|
14
|
35.7
|
59
|
3214
|
송파상운
|
방이역~강동역~천호역~강변역
|
11
|
27.2
|
60
|
3313
|
대성운수
|
복정역~거여역~잠실역
|
8
|
21
|
61
|
3314
|
송파상운
|
오금역~잠실역~종합운동장
|
17
|
29.4
|
62
|
3315
|
송파상운
|
오금역~잠실역~배명고교
|
23
|
27.4
|
63
|
3316
|
송파상운
|
동북고~강동역~천호역
|
9
|
18.7
|
64
|
3317
|
송파상운
|
개롱역~가락시장~잠실역
|
9
|
18.4
|
65
|
3318
|
송파상운
|
명일역~암사역~천호역~잠실역
|
8
|
44
|
66
|
3321
|
송파상운
|
명일역~암사역~천호역~강동구청
|
2
|
23
|
67
|
3323
|
대원여객
|
상일역~보훈병원
|
8
|
19.2
|
68
|
3416
|
송파상운
|
상일역~가락시장~수서역
|
10
|
23
|
69
|
3420
|
동성교통
|
복정역~석촌역~대치역~고속터미널역
|
8
|
48.5
|
70
|
4425
|
동성교통
|
복정역~수서역~대치역~삼성역
|
18
|
48
|
71
|
5511
|
한남여객
|
서울대~입구역~숭실대~중앙병원
|
15
|
25.1
|
72
|
5513
|
한남여객
|
서울대~입구역~관악드림타운
|
8
|
15.16
|
73
|
5515
|
한남여객
|
서울대~서울대입구역
|
13
|
10.87
|
74
|
5516
|
한남여객
|
서울대~신림역~노량진
|
18
|
30.56
|
75
|
5517
|
한남여객
|
벽산A~서울대~입구역~중앙대
|
16
|
37.28
|
76
|
5522A
|
보성운수
|
난곡동~신우초교~신림역~신대방역
|
19
|
20
|
77 |
5522B
|
보성운수 한남여객
|
난곡동~신우초교~신림역~신대방역
|
3
|
20
|
78
|
5523
|
보성운수
|
신림역~서울대입구역
|
9
|
12.2
|
79
|
5615
|
보성운수
|
난곡~신도림역~여의도
|
18
|
27.5
|
80
|
5616
|
한남여객
|
구로디지털~영등포~당산역
|
18
|
45.4
|
81
|
5618
|
보성운수
|
석수역~가산디지털~영등포~여의도
|
22
|
34.3
|
82
|
5712
|
한남여객
|
남구로역~화곡역~등촌역~홍대입구역
|
26
|
43.5
|
83
|
6512
|
보성운수
|
구로역~영등포역~구로디지털단지역~서울대
|
23
|
37.42
|
84
|
6631
|
공항버스
|
송정역~가양동~당산역~영등포역
|
25
|
38.2
|
85
|
6632
|
공항버스
|
김포공항~발산역~염창역~당산역
|
17
|
34.96
|
86
|
7019
|
현대교통
|
상암동~~명지대~홍제역~서소문
|
25
|
39
|
87
|
7022
|
선진운수
|
응암역~구기터널~창의문로~서울역
|
18
|
30.8
|
88
|
7025
|
선진운수
|
수색역~녹번역~안국역~동대문
|
16
|
32.97
|
89
|
7212
|
선진운수
|
수색역~새절역~창의문로~신금호역
|
26
|
59.12
|
90
|
7611
|
현대교통
|
수색역~명지대~신촌역~여의나루역
|
17
|
39.04
|
91
|
7612
|
현대교통
|
명지대~홍대입구역~합정역~영등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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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19.97
|
92
|
7613
|
선진운수
|
연신내역~가좌역~공덕역~여의도
|
15
|
34.5
|
93
|
7713
|
현대교통
|
서대문구청~명지대~가좌역~신촌역
|
14
|
24.2
|
94
|
7715
|
선진운수
|
상암동~수색역~신사동고개~연신내역
|
12
|
26.4
|
95
|
7720
|
선진운수
|
연신내역~독바위역~녹번역~신촌역
|
16
|
27.76
|
96
|
8221
|
북부운수
|
장안2동주민센터~장한평역~전곡시장앞~답십리역
|
1
|
11.1
|
97
|
8551
|
한남여객
|
현대시장~상도4동약수맨션~장승배기역~노량진역
|
1
|
14.5
|
98
|
8552
|
보성운수
|
신림복지관앞~우림시장~난곡우체국~신림역
|
2
|
7.6
|
99
|
8701
|
선진운수
|
은평뉴타운~불광역~녹번역~서소문
|
3
|
27.0
|
100
|
8771
|
선진운수
|
구산중~신사동고개~응암역~녹번역
|
4
|
7.7
|
101
|
8773
|
현대교통
|
녹번역~명지대~연희동~홍대입구역
|
1
|
15.0
|
102
|
8774
|
선진운수
|
연신내역~역촌역~새절역~서대문구청
|
5
|
18.7
|
103
|
9401
|
동성교통
|
오리역~순천향대병원~종각역~서울역
|
31
|
72.36
|
104
|
9401-1
|
동성교통
|
이매촌한신.서현역.AK프라자~순천향대학병원
|
5
|
56
|
105
|
9403
|
동성교통
|
오리역~잠실역~군자역~중곡역
|
16 |
74.05
|
106
|
9409
|
동성교통
|
오리역~헌능로~강남역~신사역
|
11
|
61
|
107
|
9701
|
선진운수
|
일산~구산역~녹번역~서울역
|
21
|
78.75
|
108
|
9707
|
선진운수
|
일산~난지한강공원~당산역~영등포
|
26
|
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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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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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징수 일시정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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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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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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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484호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징수 일시정지 공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되었던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 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공고명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징수 일시정지
-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붙임 위치도 참조)
가. 남산 1호터널 및 연결도 : 삼일대로 퇴계로2가 교차로 ~ 남산1호터널 ~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나. 남산 3호터널 및 연결도로 : 소공로 회현사거리 ~ 남산3호터널 ~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앞 교차로
- 기간 : 2023년 3월 17일 ~ 5월 16일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가. 2023. 3.17. ~ 4.16 : 외곽방향 면제(도심 → 강남)
나. 2023. 4.17. ~ 5.16 : 양방향 면제(도심 ↔ 강남)
다. 2023. 5.17 ~ : 혼잡통행료 징수 재개
- 주요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지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91호)된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 구간에 대해 일정기간 징수정지 실시, 지정구간 및 주변 도로의 통행량 및 속도 등을 분석하여 혼잡통행료 지정 목적에 맞는 정책 결정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정지한다
-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02-2133-2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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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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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 최우선 확보…맞춤형 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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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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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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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약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다. 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해 교통약자 보행 편의를 높이고, 현장 맞춤형 보호구역 관리방안 기준을 마련한다.
□ 교통약자 보행사고는 주로 주간 시간대에 도로 횡단 중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
○ 지난 5년(’17~’21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 중 (시간) 54%가 하교시간대인 14~18시 사이에 발생했으며, (유형)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60%를 차지한다. (도로교통공단)
○ 지난 10년(’11~’2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75.8%가 1~2차로의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사고 5건 중 4건이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바 있다.(’22년, 서울연구원)
○ 지난 5년(’16~’20년)간 노인 보행사고 중 55%가 활동량이 높은 주간시간대(10~18시)에 발생했으며, 차대사람 사고 중 도로 횡단 중 발생비율이 42%를 차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 이번 종합관리대책은 ①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②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③과속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④보호구역 확대 및 운영 효율화 등 4개 핵심분야를 선정해 10개 세부과제로 연간 약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첫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도신설 및 제한속도 하향 등 보행친화 도로 조성을 추진한다.
○ 보도 신설 등 보행공간 확보 20개소 : ①도로 폭이 8m 이상으로 넓어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경우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조성하고 ②현장 여건상 높낮이 차이를 둘 수 없는 경우, 도로의 색상 및 포장재질을 달리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도로 폭 8m 이상 확보 시 : 기존 도로 양방향 통행 6m, 유효보도폭 2m 확보 가능
○ 이면도로 제한속도 20km/h 하향 70개소 :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좁아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로 하향하고 디자인 포장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또한, 필요 시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으로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 둘째, 차대사람 사고 중 절반에 가까운 사고가 도로 횡단 중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 신호기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횡단환경 320개소를 조성한다.
○ 기존 횡단보도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 설치 :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270개를 설치하고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보조신호기 170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설을 강화한다.
○ 신호기 신설 및 교체 80개소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 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한다. 또한, 사고위험이 잦은 곳은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신설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횡단보도 대기공간 옐로카펫 및 주변 안전시설 정비 240개소 :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을 위해 노란색 삼각뿔 모양의 옐로카펫을 200개소 설치하고, 차량 감속과 무단횡단방지 등을 위해 횡단보도 40개소를 대상으로 주변에 미끄럼방지포장과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 셋째, 과속방지 및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만들어 나간다. 보호구역 및 인근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으로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속도를 낮춰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가림 현상을 없애 사고 위험요소를 제거한다.
○ 과속단속카메라 연내 200대 추가, 총 1,503대 설치 : 사고위험이 있거나 지역주민 민원 등 설치 필요성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 교육청 등과 협의해 200대를 추가 설치해 보호구역 주변 진입 속도를 낮춰 보행자의 사망·중상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상습 불법주정차 지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30대 설치를 추가하고 자치구에서 24시간 단속체계를 마련해 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 대비 3배인 최소 12만원부터 부과한다. 동시에, 어린이 보행량이 많아지는 개학 시기에 맞춰 연2회 어린이보호구역에 특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 넷째,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위해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고, 차량을 통해 초등학교, 학원 등에 등교·등원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는 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동행 250개교 545명 :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동행하고,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하교시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점 100개소 확대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의 주정차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경찰에서 별도 지정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서만 5분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장거리 통학, 장애 등 교통약자가 부득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어린이가 대상 시설과 가까운 곳에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개소 구축해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향이다.
□ 아울러, 보호구역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고, 주변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침을 마련·정비한다. 또한, 이번 종합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 교육청, 자치구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있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교통약자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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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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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목소리 반영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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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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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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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공유 PM’)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시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공유 PM에 대한 시민 인식 설문조사 결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강력한 정책 시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먼저 서울시는 공유 PM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3천여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2.1~2.5일까지 서울시민 총 2,85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 참여 연령대는 10대 11명(0.4%), 20대 159명(5.6%), 30대 584명(20.4%), 40대 854명(29.9%), 50대 631명(22.1%), 60대 이상 620명(21.7%)이었다.
□ 설문 답변 분석결과, 공유 PM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43.3%가 이용해 본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중 19.5%는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소 이용 빈도에 대해서는 연1~2회 이상 50.8%, 월1~2회 이상 29.7%, 주1~2번 이상 12.8%, 주3~4번 이상 6.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용자들의 이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필수,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 필수 등에 대해서는 인식이 높은 편이나, ‘견인구역 주차금지’ (53.2%), ‘보도 통행 금지’ (51.1%)등 보행안전과 연관된 이용수칙 인식이 낮았다. ‘원동기장치 이상 운전면허 필수’인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27.5%로 높게 나왔다.
□ 또한 조사대상 10명 중 8명에 달하는 79.8%가 공유 PM의 보도 통행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그 중 ‘PM이 높은 속도로 통행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경험자가 68.5%에 달했다. 특히, 시민들 10명 중 9명에 해당하는 89.1%의 시민이 PM의 무단방치를 본적이 있고, 이중 불편을 느낀 시민은 95.9%로 나타나 무단방치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공유 PM의 무단방치 해결책으로 ‘PM 견인제도 강화’ 응답이 가장 많은 60.6%에 달했고, ‘업체의 관리능력 강화’가 45.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반적인 공유 PM의 문제점으로는 ‘이용자 인식 부족(60.0%)’, ‘무단 주차방치(58.2%)’, ‘무면허 이용자(55.2%)’를 꼽았다.
○ 해결책으로 과반 이상의 시민들은 ‘업체의 이용자 면허 확인 의무화(53.7%)’를 꼽았고, 이어 ‘속도제한 강화(47.9%)’, ‘관련 법제도 제정(45.6%)’이었다.
<시민 목소리 반영해 강력한 정책, 제도개선 적극 추진…보행환경 개선>
□ 서울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해 시민에게 와닿는 강력한 정책 시행과 함께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첫째, 평일 출퇴근대 지하철역, 버스 정류소 등 5개 구역에 무단주차시 즉시 견인 조치를 시행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 더불어 PM 관리 서포터즈의 PM 이동 및 단속신고를 통해서도 무단방치 PM을 적극 관리 할 계획이다.
※ 출/퇴근시간 기준 : 출근시간 07:00~09:00 / 퇴근시간 18:00~20:00
※ 즉시견인 5개구역 : 보·차 구분된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등
○ 한편, 시·구에서 조성한 공유 PM 주차공간(193개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PM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PM 업체에는 유휴 민간부지 임대를 통한 주차장 조성공간 확보를 요청한다.
□ 둘째, 시민 과반 이상이 높은 공유 PM의 주행 속도로 인해 위협을 느낌에 따라 PM의 주행 속도를 기존 25km/h에서 20km/h로 낮추도록 업계에 요청하는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유 PM 업체 ‘스윙’은 일괄적 요금제가 아닌 최고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을 지난 2월 8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최고속도를 15km/h 신청 시 최저요금에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속도에 따른 차등 요금제를 다른 업체에도 요청하여 저속주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스윙의 속도별 요금제
최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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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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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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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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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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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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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원/분
|
150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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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공유 PM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유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시 기존 즉시견인구역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 지금까지는 업체의 자발적인 질서 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내 1시간의 수거 시간을 제공했다.
○ 그러나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절차 없이 이용자 대여가 가능한 사례가 발생해왔고, 미성년자 사고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PM 업체의 무면허 이용자 미확인 사례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1시간 유예제도를 폐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
□ 공유 PM 이용자의 이용수칙 준수를 위해서는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음주 주행 등 법규위반 이용자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도 추진한다.
○ 한편, PM 이용자 교육을 오는 4월부터 시작하여 안전 문화 의식을 제고하고, PM 거치 안전 홍보물 및 PM 안전 이용 책자 제작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용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 넷째, 공유 PM 관련 법 부재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대여사업자의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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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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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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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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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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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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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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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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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대수 등 지자체가 규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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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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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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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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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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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벌금 등 부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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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 시까지 시는 사업자의 안전모 비치, 주차장 확보·운영,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부착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구 착용,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 도로교통법 준수 등 의무를 추가한다.
□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시민 신고 시스템(http://seoul-pm.eseoul.go.kr)’을 구축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체계를 마련해오고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울시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도 조속한 관련 법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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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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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는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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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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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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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건물주는 보조금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 시민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 서울시는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시행을 추진하고, 참여 시민을 적극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주차장 공급·확보 한계를 극복하고자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건물주는 아파트, 교회 등 유휴 주차공간 개방으로 주차장 시설 개선,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 시는 ’07년부터 ’22년까지 총 814개소 19,268면의 주차장 개방으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2,200면 이상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근 3개년 ’20년 1,590면, ’21년 2,091면, ’22년 2,080면으로 유휴 주차공간 공유에 대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 특히 올해는 물가상승률 및 개방주차장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해 참여 시민의 혜택을 넓힌다.
○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고, 보조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물주·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신규 개방 시에는 시설개선비 최대 3천만원, 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3천만원 등 지원폭을 넓혀 신규 참여자 확대를 도모한다. 기존 참여자도 개방 연장 시 유지보수비 지원을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면수(3~5면미만) 개방 연장 시에도 유지보수비 1면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한다.
<2023년도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
개방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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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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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지원 확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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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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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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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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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5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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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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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운영수익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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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백만원 → 최대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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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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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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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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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백만원 → 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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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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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면수
(3면~5면미만)
개방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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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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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면당 최대 1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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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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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는 개방주차장 이용률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최대 2백만원 및 고마운 나눔 안내 팻말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또한, 개방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한 주차장은 시민들이 쉽게 주차장을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주차정보’에 위치, 개방시간, 이용요금 등을 연계·표출할 계획이다.
○ 2022년부터 정기권(거주자) 방식 외 시간제 유료·무료 개방주차장은 ‘서울주차정보’ 정보제공 미 동의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 불가능하다.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누리집(http://parking.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이상의 고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1면당 약 54만원 정도의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편익과 기대효과가 전망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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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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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친절·편리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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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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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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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택시 이용 환경을 향상하고,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조정·시행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대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택시 관련 민원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친절 행위” 는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각인시키는 행위임에도, 2015년 이전에는 택시 관련 법령에 처분기준이 없어 불친절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하였다.
○ 택시에서 “불친절 행위” 란 승객의 경로선택 요청 거부, 승객에게 반말, 욕설, 폭언, 성차별·성희롱 발언,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에 시는 2015년 9월부터 사업개선명령으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게 친절 운행 의무를 부과하고 불친절 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 처분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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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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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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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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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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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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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40일 또는 과징금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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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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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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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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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불친절 민원신고 건 중 대부분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약 90%에 이르는 상황으로, 입증자료가 없는 민원신고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택시조합을 통한 지도교육만이 가능하다.
○ 불친절이 승객의 주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므로 택시 불친절 행위 신고에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다.
○ 쌍방이 가담한 단순 언쟁을 비롯해 녹취, 영상 등 입증자료가 없는 증거불충분 행위는 운수종사자 보호 등의 조치도 필요하므로 처분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이에 시는 불친절 행위가 사실상 승객의 증거 채증없이는 처분이 불가하고, 증거 채증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불친절 행위 신고 누적자에 대한 불이익을 통해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자에 대해 보수교육 재실시, 통신비 지원 중단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에 법령 및 지침개정을 건의하여 불친절 택시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건의 내용 : 불친절 행위 위반건수를 위반지수에 산정규정 신설, 불친절 행위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미지급 조치 등
○ 불친절 신고 누적건수 기준(안) : 법인택시회사 10건, 개인택시 3건
□ 또한 친절기사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로 시민들의 칭찬이나, 조합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대시민 서비스가 우수 기사에 대하여 시민표창과 함께 서울시 인증 친절기사 스티커를 지급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시에서는 택시업계와 함께 시민 및 운수종사자 캠페인, 택시 안전 캠페인, 불친절 요금환불제 실시, 택시 청결 점검실시 등 깨끗하고 편안한 택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 1.25~26일 잠실역에서 대시민 서비스 개선 캠페인을 개최하였고, 승객에게 인사하기, 청결 유지 등 서비스 개선 실천사항과 불친절 사례 등이 포함된 매뉴얼을 개인택시 기사에게 배포하였다.
○ 차내 금연, 불필요한 말걸기 금지, 청결유지, 음주 금지, 난폭운전 및 골라태우기 금지 등에 대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기사에게 이를 매뉴얼로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택시안전 캠페인으로 슬로건 스티커 제작하여 택시 뒷자석에 부착하였다.
○ 또한 택시 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법인택시가 자발적으로 차량 환경을 일제히 특별점검하였고,
○ 중단되었던 택시업계의 불친절 등 민원 발생시 자발적 택시요금 환불제인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를 다시금 시행하고 있다.
□ 택시운전자의 불친절은 02-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는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위반정황을 촬영 후 120에 신고하고 메일(taxi120@seoul.go.kr)로 송부하면 된다.
○ 위반차량번호는 반드시 차량번호 전체를 정확히 기억하여 신고해야한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심야 할증 개선과 기본요금 조정이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심야 이용 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불친절 기사의 경우 업계 퇴출 등 강력한 대처, 관리를 시행해 서비스 수준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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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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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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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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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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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23.1.19. 시행)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저상버스예외승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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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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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 안내(1.20.금 0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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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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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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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 개요
ㅇ 구 간 : 서대문구 신촌 소재 연세로(신촌로터리~연세대삼거리) 550m 구간
ㅇ 기 간 : ’23. 1. 20.(금) 00시 ~ 9. 30.(토) 24시
ㅇ 내 용
-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 승용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통행 허용
- 단, 서울경찰청(서대문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이륜차 통행은 상시 제한
<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치 >

□ 신호체계
ㅇ 신촌로터리 및 연세대삼거리 신호체계는 현행과 같이 유지
- ① 성산로 → 연세로 방면 우회전 진입만 허용, ② 연세로 → 성산로 방면 우회전 및 좌회전 진출 허용, ③ 연세로 → 신촌로 방면 우회전 진출만 허용 ④ 신촌로 → 연세로 방면 우회전 진입만 허용
- 연세대 → 연세로 방면 및 서강대 → 연세로 방면 직진 진출입 미허용 유지
< 연세로 및 주변도로 진출입 교통흐름 >

□ 우회경로
ㅇ 연세로 및 주변도로의 일부 정체가 예상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연세로를 방문하고, 신촌역로 및 연희로 등 우회도로 이용 권장
- 우회경로 ① 성산로(연세대삼거리) ↔ 연희로(연희IC) ↔ 신촌로(동교동삼거리), ② 성산로(연세대삼거리) ↔ 신촌역로(신촌역 경의중앙선) ↔ 신촌로(신촌기차역입구)
< 연세로 우회경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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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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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내가 다니는 곳` 도로교통 불편해소 시민제안 접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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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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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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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창의행정 과제로 선정한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교통 정체 및 사고우려 도로지점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자 다양한 시민의견을 3.30.(목)부터 4.28.(금)까지 약 한 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는 “민선 8기 창의행정: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창의제안을 받았으며, 그 결과 14건의 우수사례 중 하나로 “고질적 상습정체·사고위험 도로개선”이 선정되었다.
○ ‘우리동네, 내가 다니는 곳’의 도로와 시설물이 제 기능을 못하여, 상습정체가 발생하거나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신속히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거지 주변과 출퇴근 시 등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사항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https://도로불편해소.kr)을 운영한다.
○ 접수된 제안은 전문가 및 관련부서가 참여하여 실현가능성, 효과 등을 고려한 대상을 선정하고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 금년에는 도로노면/도로시설물 및 신호체계 등 최소 30개소 이상을 개선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생활체감을 바탕으로 한 불편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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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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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하며 우리동네 지키는 '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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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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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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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견 순찰대’를 서울의 자치구 25곳으로 확대하여 모집하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3.27.(월) ~ 4.19.(목)
- 신청방법 :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www.petrol.or.kr)에서 신청서 접수
- 신청대상 : 서울에 살고있는 반려견과 반려견주
-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실기심사 거쳐 최종 합격팀(자치구별 약 50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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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 `제1회 시민안전 소방유튜브`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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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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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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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3월 2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제1회 시민안전 소방유튜브 공모전’을 개최한다”라고 18일(토) 밝혔다.
□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민안전 소방유뷰브 공모전’은 시민이 직접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 및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 올해 첫 공모전의 주제는 ‘시민이 만드는 생활 속 안전’이며 20초 이상 1분 이내 동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하여 응모하면 된다.
□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고 서울시민이 아니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도 응모 가능하다.
□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4월 17일(월) 24시까지 동영상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5월 10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시상내역은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4명) 등 총 7명으로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 시상식은 5월 11일 개최되는 ‘2023 서울안전한마당’ 개막식을 통해 진행된다.
□ 선정된 우수작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서울시 영상매체, 서울소방 사회관계망(SNS) 콘텐츠, 서울안전한마당 행사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될 예정이다.
□ 이동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처음으로 개최되는 시민안전 소방유튜브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가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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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시설 방문정비…올해 2만 4천여 가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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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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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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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가구의 노후 생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10년간(’13~’22년) 총 232,418가구를 점검 및 정비하였고, 매년 약 24,000여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 올해는 총 15억 13백만원이 투입되며, 2023년 3월~11월말까지 2만 4천여 가구를 방문하여 점검·정비할 계획이다.
□ 전기, 소방, 가스, 보일러 분야 등을 중점으로 재난 및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후, 수리가 필요하거나 노후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교체를 실시한다.
□ 점검·정비 분야는 전기분야(콘센트, 누전차단기, 옥내 배선), 가스분야(가스타이머, 가스 배관, 밸브 등), 소방분야(화재감지기, 경보기, 스프레이형 및 투척형 소화기, 구조물품 등), 보일러분야(보일러 연통 및 밸브 정비) 등 재난 및 사고 발생이 생길 수 있는 모든 분야로, 안전점검 실시 후 정비 또는 교체하고 안전 물품을 지원한다.
○ 또한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예방·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화재·풍수해 등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의 안전교육 실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동 주민센터에서 문의·신청을 받아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청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통해 지원대상 가구가 선정된다
□ 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찾동’ 사회복지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현장 방문하여 점검·정비를 진행한다.
□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시행자를 지역 내 소상공업체를 가급적 선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A/S) 체제를 구축한다.
□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취약가구의 안전사고는 시민 생명과 직결이 되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하므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실효적인 점검·정비를 진행하겠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취약가구에 대해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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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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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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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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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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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는 우리가 지킨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 캠퍼스 주변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학생활을 도모하고자 대학생 순찰대를 모집합니다. 제2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대학생 순찰대로 활동하실 열정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클릭! ^^*
대학생순찰대 모집공고문
대학생순찰대 신청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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