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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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호적은 고려 공양왕 2년(1390)에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1335∼1408)의 본향인 영흥에서 작성한 것이다. 원래 고려시대 양반은 3년에 한 번씩 호적을 작성하는데 이 때 2부를 작성한다. 1부는 관아에 보고하고 다른 1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계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의 관직,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이 문서의 내용을 보면 이성계의 관직, 식봉이 명기되어 있으며, 태종 이방원의 이름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라 호주 이성계를 중심으로 동거하는 자식, 형제, 사위와 노비를 기록하고 있다.
이 문서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의 기록으로 이성계의 세계(世系)를 파악하는데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호적제도를 연구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다.
기본 정보
문화재유형 | 국보 |
---|---|
지정호수 | 131 |
문화재명 | 고려말 화령부 호적 관련 고문서 |
문화재명2 | 高麗末 和寧府 戶籍 關聯 古文書 |
문화재분류 | 기록유산 |
문화재분류2 | 문서류 |
문화재분류3 | 관부문서 |
문화재분류4 | 호적류 |
수량 | 1축 |
지정(등록일) | 19691107 |
소재지 상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시대 | 고려 공양왕 2년(1390) |
소유자 | 국유 |
관리자 | 국립중앙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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