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 훈민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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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새로 창제된 훈민정음을 왕의 명령으로 정인지 등 집현전 학사들이 중심이 되어 세종 28년(1446)에 만든 한문해설서이다. 책이름을 글자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또는 ‘훈민정음 원본’이라고도 한다. 전권 33장 1책의 목판본이나, 앞 2장은 1940년경에 복원된 부분이다.
구성을 보면 총 33장 3부로 나누어, 제1부는 훈민정음의 본문을 4장 7면으로 하여 면마다 7행 11자씩, 제2부는 훈민정음해례를 26장 51면 3행으로 하여 면마다 8행 13자씩, 제3부는 정인지의 서문을 3장 6면에 1자 내려싣고, 그 끝에 ‘정통 11년’(1446)이라 명시하고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25년(1443)에 왕이 직접 만들었으며,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책에서 서문과 함께 정인지가 근작(謹作)하였다는 해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한글의 제작원리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구성을 보면 총 33장 3부로 나누어, 제1부는 훈민정음의 본문을 4장 7면으로 하여 면마다 7행 11자씩, 제2부는 훈민정음해례를 26장 51면 3행으로 하여 면마다 8행 13자씩, 제3부는 정인지의 서문을 3장 6면에 1자 내려싣고, 그 끝에 ‘정통 11년’(1446)이라 명시하고 있다.
『세종실록』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세종 25년(1443)에 왕이 직접 만들었으며, 세종 28년(1446)에 반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책에서 서문과 함께 정인지가 근작(謹作)하였다는 해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한글의 제작원리도 확연하게 드러났다.
기본 정보
문화재유형 | 국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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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호수 | 70 |
문화재명 | 훈민정음 |
문화재명2 | 訓民正音 |
문화재분류 | 기록유산 |
문화재분류2 | 전적류 |
문화재분류3 | 목판본 |
문화재분류4 | 관판본 |
수량 | 1책 |
지정(등록일) | 19621220 |
소재지 상세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02-11 (성북동, 간송미술관) |
시대 | 조선 세종 28년(1446) |
소유자 | 전*** |
관리자 | 간송미술관 |
관련 이미지 정보
세종대왕의서문
예의편
제자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비단과 종이에 싸여있는 훈민정음
표지
국보 훈민정음(2014년 국보 동산 앱사진)
컨텐츠 저작권
문화재청 및 공공데이터포털의 Open API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