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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에 이의가 있다면 불복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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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2-10-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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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지난 8월 26일 지급됐죠.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 만큼 지급이 제외됐거나, 감액 결정 또는 결정 취소 등의 통보를 받고,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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