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부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까지 챙기는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한데 모아 소개했다.
□ 시는 장애인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키우는 데 있어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걱정하거나 양육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 가정, 임신부터 출산까지’ 출산비용 및 산후조리까지 보조하는 홈헬퍼 지원>
□ 먼저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가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는 120만 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한다.
□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2달 전부터 산전 지원을 위한 홈헬퍼 파견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 수당, 방과후 활동, 재활치료 바우처 등 지원… 돌봄 부재 시엔 ‘긴급돌봄’>
□ 양육부터 긴급돌봄, 방과후 활동 지원까지 가족구성원의 장애아동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22만 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 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시간당 12,140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가,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돼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끔 돕는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 일상적인 돌봄 외에 갑작스러운 가족구성원의 부재가 생겨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며,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 이와 별개로 중증 뇌병변장애인(중증 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과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을 위한 별도 긴급돌봄시설도 있다.
○ ‘6~65세 미만 중증 뇌병변장애인’ 대상 시설입소를 통해 긴급·수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회 입소 시 최대 15일 이내(연간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1시간 3만 원부터 2일(숙박) 최대 7만 원이다.(한아름 단기거주시설 : 강동구 고덕로 295-45, 3층)
○ ‘6~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1회 입소시 7일까지, 연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1일 이용료는 1만 5천원, 식비 3만원(본인 부담 1만 5천원·국비 지원 1만 5천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식비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은평구 갈현로 11길 30, 3층)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월 17~25만 원의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가 지급된다.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언어·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등 치료를 주 2회(월 8회) 이용할 수 있다.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을 위해서도 언어발달 진단, 언어·청능 등 언어재활, 독서지도·수어지도 서비스가 제공된다.
<양육가족 휴식 및 정서적 관리 위한 전문상담 지원, 여행·돌봄비 지급하는 휴가제도>
□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돌봄이 24시간 이어지는 만큼 양육자의 휴식과 정서적 관리 또한 중요하다. 시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자폐성장애 통칭)을 돌보는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 완화를 돕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상담을 지원하며 월 3~4회 이상, 12개월간 제공한다. 정부 바우처로 월 16만 원이 지원되며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 또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스트레스 해소 여행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와 장애유형에 관계 없이 지원하는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도 운영되고 있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제도’는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까지 포함하여 지원되며, 여행 참여자 1인당 7만5천 원~24만 원을 지급한다.
○ ‘장애인 돌봄가족 휴가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여행경비(1일 최대 13만 원)와 돌봄비(1일 최대 7만3천 원)를 지원한다.
□ 아울러 시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돕기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울 시내에는 자치구별 1개소씩 ‘기초센터’ 25개소와 이를 총괄하는 ‘광역센터’ 1개소, 총 2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센터는 위기 장애인 가정 발굴 및 사례관리, 가족구성원에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장애인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지를 위한 전문 상담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가정 주거안정 돕기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전세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 한편 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 특별공급은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 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을 통해 분양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증금 무이자 지원은 2인 이하 가구 최대 1억 9천만 원, 3인 이상 가구 최대 2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2년간 지원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고, 최장 6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4월에 지원서를 접수받아 37가구를 최종 선정했으며, 다음 모집은 내년 초 이뤄질 예정이다.
□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