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워내기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 제로서울’ 추진에 적극 나선다.
□ 서울시는 이를 위해 ① 조기발견 ② 보호·회복 지원 ③ 인프라 확대 ④ 예방·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확대·강화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①조기발견 : 위기징후 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다양하고 촘촘한 발굴체계 가동>
□ 우선,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 징후 아동 조사,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려워 학대 여부 발견에 어려움이 있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기획조사를 신설한다.
○ 서울시는 학대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예방접종·영유아건강검진 미실시, 단전, 장기결석 등 44종의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위기징후 아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 1회 만 3세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 고위험군 아동(반복신고, 사례관리·가정방문 거부 등)에 대한 유관기관(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과 임시신생아번호로 기록되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및 양육여부 조사를 연 2회 실시한다.
○ 새롭게 추진되는 만 2세 이하 위기아동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기능이 구축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실시하며, 가족유형별, 지역별 특징적인 요인 등을 분석해 양육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추출해 25개 자치구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 위기징후 가구는 직접 방문해서 양육환경과 복지욕구 등을 점검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 e아동행복지원사업 소재·안전 조사(’23.분기별) : 15,760명
-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 점검(’23.6.13.~7.13.) : 223명
- 임시신생아번호(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23.6~’24.2월) : 1,547명
<②보호·회복지원 : 재학대 예방 위해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 지원 대상 확대, 사례관리 강화>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위해서는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중심의 통합적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학대사례가 아니더라도 가족 간 관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부모교육 및 양육코칭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 조기 지원한다.
□ 우선, 집중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대피해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을 기존 60가정에서 올해 240가정으로 확대하고, 비가해보호자,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가족’ 중심의 지원에 나선다. 피해 아동의 후유증 회복뿐 아니라 양육태도의 변화 등 가족 전체의 자정기능 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 ‘방문형 가족회복 사업’은 ’22~’23년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에서, ’24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로 전면 확대 실시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중부, 노원구) →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 아동학대 신고 이후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일반사례’ 가정 중 아동-부모 간 갈등이 있거나,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구성원 간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 코칭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양육코칭 지원형)’도 시범 추진한다.
○ 지원대상은 아동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가정(일반사례 가정)이며, 보호자 대상 양육방법, 아동의 심리상태 및 관계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심리검사·치료 등을 제공한다.
<③인프라 확대 : 재학대 예방·피해아동 일시보호 시설 4개소 확충, 유관기관 협력도 강화>
□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강화한다. 전문 사례관리를 통해 재학대 예방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동작구, 서대문구)와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지원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영등포구, 강동구) 등 총 4개소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설 개보수 기능보강을 통해 이용 편의와 환경을 개선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23년) → 12개소(’24년), 학대피해아동쉼터 8개소(’23년) → 10개소(’24년)
□ 또한,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인 경찰청,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아동학대 현안·상황별 즉각적인 대응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지난 3월 27일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서울시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를 개최해 전년도 아동학대 관련 사업 추진상황 공유, ’24년 사업 추진방향 및 계획에 대한 현장의견, 협조방안 등 함께 논의함으로써 기관별 협력을 공고히 했으며, 긴급 현안·사례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서울시 아동보호전담기구 : 총 9명(아동학대 주요 대응기관), 분기별 회의 개최 원칙
<④예방교육·홍보 : 대응인력 역량교육으로 현장대응력↑, 가정의달 등 집중 홍보캠페인>
□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대응 모의실습 훈련 및 특화 교육을 통해 대응인력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자치구,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각 대응주체별 맞춤형 교육과 기관 연계·협력 통합 교육 등 총 11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한다.
□ 아동학대 예방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아동 접점 이용기관을 활용한 홍보와 가정의달, 아동학대 예방주간 기념 집중 홍보캠페인을 연중 실시한다.
○ 아동 이용률 및 접근성이 높은 아동급식 가맹점 중 24시간 운영 편의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물을 배포하여 아동학대 의심 징후 아동을 발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2024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24.4.12~13)’, 5월 가정의달과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기념하여 지하철역 내 전광판, 스크린 도어 홍보영상 표출, 시민 참여 이벤트 등도 실시한다.
※ 아동학대 예방주간 :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23조)
□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징후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사·발굴체계와,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