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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8일(토)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접견실에서 열린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초청됐다.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종교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국내외적 난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취임 후 19일 만에 간담회가 열린 배경으로, 종교지도자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국민의 진정한 통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코로나의 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종교계의 헌신과 노력이 우리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며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의 신설을 통해 종교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교계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에 종교계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도 어려운 이웃들과 국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다며, “국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통합으로 국익과 국민의 관점에서 국정운영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화두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라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은 반드시 소중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기존 정부들의 장단점을 살펴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 신뢰를 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며, 남북한 평화구축, 소외계층을 보듬는 정책,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균형발전, 한글 어원사전 편찬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더욱 포용하고 다시 통합하는데 대통령께서 앞장서 줄 것”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목사는 재난지역민들에 대한 지원·생명존중·기후위기·사학법·차별금지법·저출생 등 건강한 공공정책 실천 과정에 대한 한교총의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의 관심을 부탁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는 “한국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정치를 넘어서, 포괄적 중심을 향해 이동하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정치로 발전해 가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으며, 한국 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태아 생명의 보호 및 차별금지법 일부 법안에 대한 우려,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촉구 의견을 전했다.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은 국민상생 화합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하는 정책을 펴 줄 것을, 천도교 박상종 교령은 의암 손병희 성사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의암 손병희 기념관’ 건립을 건의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유교 손진우 성균관장은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국민 정서교육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은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 시대를 극복하는데 있어 종교의 역할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종단지도자들의 인사 말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각 종단별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운영의 조언을 구했다.
한편 도시락 오찬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 메뉴는 7대 종단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국민화합의 염원을 담아 7첩 반상으로 준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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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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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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