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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이하 인수위원회)는 오늘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 TF가 준비해 온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을 브리핑했다.
○ 디지털플랫폼정부 TF(이하 “TF”)는 고진 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을 팀장으로, 인수위에서는 기조분과 최종학 위원, 과학기술교육분과 김창경 위원, 정무사법행정분과 박순애 위원 등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 산학연을 대표하는 민간위원 13명, 7개 부처 및 2개 공공기관 파견자 등 총 30명으로 운영돼왔다.
○ TF는 3월 28일 출범 이후 22개 부처·청·기관 설명회, 6차례에 걸친 외부 전문가 및 민간 업계 초청간담회 등 민관이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해 왔다.
TF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을「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한다.
○ 디지플랫폼정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에서, 민·관이 협업하고, 기업들이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모델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제시하는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이다.
1.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2. 공공데이터는 네거티브 원칙 하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면 개방한다.
3.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관점에서 통합적, 선제적,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4. 부처간 칸막이를 철폐하고, 디지털 플랫폼으로 하나의 정부를 구현한다.
5. 행정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조직문화 및 인사제도까지 혁신한다.
6.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결정을 과학화한다.
7.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한다.
8. 데이터와 서비스의 민관 공유를 위한 개방형 표준을 마련한다.
9.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든다.
새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비전으로, ‘편안한 국민, 혁신하는 기업, 과학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첫째, 국민과 기업이 단기에 개선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다.
○ 3월말부터 국민, 기업, 민간전문가, 행정·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요조사를 통해 총 540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국민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토의·평가를 통해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 ▲ (편안한 국민) 실손보험 간편청구, 청약정보 통합조회·신청, 청년 일자리 AI 매칭, 전자계약과 마이데이터로 부동산 거래, 디지털 지갑에 신분증·고지서·지원금까지,
▲ (혁신하는 기업) 골목상권별 데이터 개방, 창업 등 활용, 기업 마이데이터로 무역금융 신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맞춤형 추천,
▲ (과학적인 정부) 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정상황·문제 실시간 공유로 민관협업 해결, 글로벌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
둘째,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가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다.
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신청하지 않아도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림· 추천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를 활용하는 공통기반과 근거를 마련한다.
② 국민이 한번 제출한 정보는 다시 입력하지 않도록 기관 간의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③ 누구나 쉽게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의 사용자 경험(UI/UX)를 개선하고, 분산된 온라인 서비스를 연계 및 통·폐합하는 한편,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관행과 경험에 의존해온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운영’으로 개편할 것이다.
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밀예측, 조기경보 등 최적의 정책의사결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② 정부 주도의 국가 현안해결을 민관 협업체계로 전환하고, 국가적 난제 해결과 위기 대응을 위해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민·관 간의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③ 개방형 디지털 전문직 채용을 허용하고 모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 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①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이 주도적 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확대한다.
②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먼저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를 개방한다.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SW용역(SI)을 통한 자체구축 방식을 상용SW(SaaS*)를 최우선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 상용 SW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
③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근거인 “(가칭)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보장할 것이다. 획일적인 사이버보안 규제를 정비하여 활용과 보안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보안체계와 이용기반을 마련한다.
① 망분리 및 클라우드 보안인증 관련 제도개선으로 혁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기법을 도입·확산할 것이다.
② 개인정보 활용 이상행위 탐지 등 데이터 유출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활용 이력 상시확인 지원 등 마이데이터 정책의 신뢰를 제고한다.
③ 보안 취약점 예방 지원 등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하고, 보안사고의 신속대응·피해복구·재발방지를 종합지원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중점 추진과제들의 이행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구현해 나갈 것이다.
○ 우선, 국민·기업·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 출범 3년 이내에 범정부적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틀을 완성한다.
○ 새 정부 임기 내에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고 지속 발전시킨다.
새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에서는,
○ 국민은 더 이상 몰라서 정부혜택을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거나, 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다.
알아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맞춤형으로 챙겨주는 먼저 찾아가는 정부가 될 것이다.
○ 기업들은 고품질 데이터로 혁신적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공공에서의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이다.
○ 정부는 데이터 기반으로 과학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업무처리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 지고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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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보이스피싱’ 대응 AI 기술·서비스,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민생범죄 확산에 대응하는 다양한 AI 기술·서비스 개발을 위해 관계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3일 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 등 실제 데이터가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전망으로, 민간의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정부는 대표적인 민생 금융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다양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에 보이스피싱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 지원을 포함했고, 올해 4월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이 6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AI·데이터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MOU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 협약으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에 개인정보위, 국과수, KISA까지 포함되면서 기관간 협업의 범위와 깊이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먼저 통신사 등 민간 기업이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할 때 금감원, 국과수 등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제공받아 AI 모델 학습, 성능 테스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에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를 통해 수집한 통화 음성데이터를 과학수사 지원 목적으로 국과수에 지속 제공한다. 국과수는 해당 데이터를 비식별화 등 전처리 등을 거쳐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 제공하는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데이터 제공·수집·이용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쟁점에 대해 법령해석, 실증특례 등 규제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가명처리, 안전조치 이행 과정 등을 지원한다. 또 다양한 보이스피싱 예방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통신·금융업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금융위는 통신·금융업계 협력 기반의 보이스피싱 예방 AI 기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법 저촉사항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및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필요시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개인정보위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활용한다. 특히 정부 주도로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혁신적인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 기술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개인정보위는 연구 과정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한편 이러한 부처 간 협업의 첫 번째 성과로 SKT에서 보이스피싱 탐지·예방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해당 서비스는 통화 문맥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의심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별해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가령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나 패턴을 탐지하는 것은 물론, 통화 문맥의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한 보이스피싱 상황을 즉각 인지하고 의심통화로 분류한다. 이로써 단순히 의심 회선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통화 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게 돼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 수법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는 통화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AI 적용을 위해서는 소형 언어 모델(sLM) 구현이 필요한데, 높은 성능의 소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SKT는 그동안 금감원, 국과수가 보유한 보이스피싱 통화데이터를 개인정보위, 금감원, 국과수, KISA 등에 요청해 왔다. 이에 관계기관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유의미한 AI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 왔고, 이 결과 국과수는 2만 1000건의 통화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했다. 또한 개인정보위·KISA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의 이름,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비식별처리해 SKT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현재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이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처리를 완료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SKT는 데이터를 제공받으면 모델 미세 조정(fine tuning)을 통해 성능을 정교화하고 이를 향후 시제품에 담아 검증한 후 서비스를 출시하고, 지속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모델 업데이트에 활용한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개인정보위는 통신사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예방 AI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검토요청을 받은 바, 향후 금융위와 과기정통부 등과 함께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탐지 기술개발(RD)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며, 개인정보위와 함께 기술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신고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사후적인 수사 목적으로만 활용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는 사전 예방을 위한 AI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게됐다. 관계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 등이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필요로 하면 적극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 데이터안전정책과(02-2100-31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과(033-902-5314),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단(061-820-1441)
- 카드뉴스 바다를 지키는 비행기가 있다? 여러분 바다를 지키는 비행기를 아시나요?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해상초계기는 배터리 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수함을 찾아냅니다! *음향장비를 이용해 적 잠수함이 잘 다니는 경로를 탐색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으로서 최대한 해수면에 붙어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 오랜 시간 작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해상초계기는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영해를 지키고 있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비행기가 바다를 지킨다고요? 해상 초계기 : 망볼 초(哨) 경계할 계(界) 초계란,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함선이나 비행기를 배치해 경계하는 것을 뜻해요. 해상에서 초계 역할을 하는 항공기를 해상초계기라 한답니다. 바다는 군함이 지키는 거 아닌가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상 바다를 수호하는 건, 국가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하지만 망망대해를 은밀하게 항해하는 잠수함을 군함에서 포착하고 대응하기에는 공간적 시간적 한계가 크죠..!! 또 전투기에서는 공중, 지상 수상의 모든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지만 바다 밑에 은닉해 있는 잠수함은 공격이 쉽지 않아요.그래서 찾은 대책..! 잠수함을 찾는 비행기 해상초계기가 바다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행기로 잠수함을 찾는다고요?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 때문에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요.해상초계기는 이를 찾아 공격하는 거죠!해상초계기는 잠수함보다 훨씬 빠를뿐더러, 공중에서 잠수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공격할 수 있어 잠수함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군용 항공기랑 뭐가 다른 거죠? - 공군 전투기 : 제공권 확보 - 육군 헬기 : 지상작전 지원 해군의 해상초계기는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이에요.해상을 집중 탐색하고 적의 잠수함을 정찰·공격하기 위해선 최대한 해수면에 붙어서, 너무 빠르지 않은 속도로,오랜 시간 작전한다는 특징이 있죠. 또, 야간 비행도 많고요! 먼바다에서 어떻게 잠수함을 찾아내죠? 해상 초계기에는 눈, 귀와 같은 탐지장비와 어뢰, 미사일 같은 각종 무기체계가 탑재돼 있어요. 해상초계기는 음향장비를 이용해 적 잠수함이 잘 다니는 경로를 탐색해요. 탐색-식별-추적 과정을 통해 적 잠수함으로 판단되면 어뢰를 이용해 공격하죠!! 또 적의 수상 표적을 공대함 유도탄으로 공격하고, 망망대해의 조난자를 찾아내기도 해요.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필수 전력, 해상초계기! 지금 이 시간에도 해상초계기는 남한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영해를 지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엔 어떤 해상초계기가 있냐고요?그건 2탄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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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깜빡 잊고 병원에 신분증 가져오지 않았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오셔야 진료가 가능합니다. 며칠 전, 감기 증세로 병원에 방문했던 나는 병원 진료를 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올 뻔했다. 그 이유는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느 때처럼 병원에 방문해 접수를 하려던 그 때, 간호사가 내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병원에 오랜만에 방문했기 때문에 원래 신분증이 필요했나?라는 생각과 함께 잠깐 당황했던 나는 다행히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있어 그것을 보여드리고 무사히 병원 진료를 마칠 수 있었다. 병원 벽면에 붙어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포스터. 진료를 받고 나와 처방전 발행을 기다리면서 간호사에게 진료 받을 때 원래도 신분증이 필요한가요?라고 물어봤다. 간호사는 지금까지 필수는 아니었지만,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꼭 필요해요라며 벽에 붙어 있던 병·의원 갈 땐 신분증 꼭 챙기세요! 포스터를 보여줬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또한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의 부정 수급을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간혹 신분증을 소지하지 못한 채 병원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우려가 되기도 했다. 당장 나의 경우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없었다면 진료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앱스토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 신분증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에서 설치 가능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간단하게 병원에서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애플리케이션 설치이다.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플레이스토어에,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한 뒤 화면에 나오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첫 관문은 벌써 통과한 것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서 진행하는 본인인증 과정.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완료했으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 인증과 금융인증서 인증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손쉽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이 끝난다. 이 과정만 거치면 병원에 갈 때 신분증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고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통해 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고 나면 터치 한 번에 건강보험증을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과 바코드로 손쉽게 진료 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최근 페이 결제 시스템의 활성화로 실물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젊은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병·의원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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