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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30억 그루 나무 심기, 본격 시작 -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3일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2021년도 나무 심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에 따라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4,800만 그루의 나무 심기 추진
□ 올해는 서울 남산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2만여ha에 4,8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 경제림육성단지 등 1만5천ha에 경제수종과 특용자원(옻나무·헛개나무 등), 섬 지역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자원을 육성하여 단기소득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 경제림조성 13,940ha, 지역특화조림 1,060ha, 밀원수림 조성 150ha
○ 도로변·생활권 경관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 3천ha와 2019∼2020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나무 심기 1천ha를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내화수림대 조성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 큰나무조림 2,561ha, 산불피해복구조림 1,178ha, 내화수림대 조성 351ha
○ 또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위해 도시 외곽 산림에 미세먼지 저감숲 1,068ha와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주변에 미세먼지 차단숲 156ha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 미세먼지저감 조림 1,068ha,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56ha
○ 이 밖에 도심권 내 쾌적한 녹색공간 조성을 위해 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 무궁화동산 등 도시숲 75개소와 사회적 약자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34개소, 그리고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자녀안심그린숲 50개소 등이 조림사업과 함께 추진된다.
* 도시바람길숲 17, 생활밀착형 숲 34, 국유지 도시숲 7, 무궁화동산 17,자녀안심그린숲 50, 나눔숲 34
[2] 비대면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나무 심기 홍보
□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내나무 갖기 캠페인은 ▲온라인 나무 나누어 주기 ▲나무시장 운영 등 두 가지로 축소하여 진행된다.
○ ‘온라인 나무 나누어 주기’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어려운 만큼 온라인 ‘그루콘’을 이용하여 추진한다.
* 그루콘 : 온라인상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나무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행사
○ ‘나무시장 운영’은 전국 각 지역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나무시장을 통해 유실수, 조경수 등 다양한 수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게 된다.
○ 위와 관련된 각종 캠페인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분야별 산림정보>산림자원>조림>내나무 갖기 캠페인
□ 봄철 나무 심기 추진 기간은 남쪽의 2월 하순부터 북쪽의 4월 하순까지이며, 지역별로 건조 및 토양수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나무 심기를 추진한다.
[3]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의 날짜 변경을 검토
□ 산림청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4월 5일을 식목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3월 기온이 높아져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짐에 따라 날짜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다만 식목일의 역사성,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 식목일 유래 : 조선 성종대왕 1493년(재위 24년) 3월 10일(양력 4월 5일) 동대문 밖 선농단(先農壇)에서 친경(親耕)한 날
□ 박종호 산림청장은 “올해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온 국민이 30억 그루 나무 심기에 동참하여 역사에 남을 유산을 내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으로 과거 성공적인 산림녹화의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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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컷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월 30~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려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 지원요건 ·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지원금액 · 지원인원 1인당 월 30~60만 원(1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 방문·우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절차 안내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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