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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부처가 많기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께서 아주 정성껏 잘 준비를 해주시고 또 열띤 의견 개진과 토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죠, 선거 때문에 어떤 공개 토론회를 나갔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 후보는 노동자 편이냐, 자본가 편이냐?” 아니 내가 정치를 하는 사람인데 표가 더 많은 당연히 제가 노동자 편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진보를 표방하든 보수를 표방하든 노동자 편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떤 경제지라든지 이런 데서 아니 윤석열 후보가 보수 정당의 후보로서 좀 보수주의자인줄 알았더니 완전히 노동자 편이라고, 이렇게 조금 저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기업의 어떤 경영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노사 간에 있어서 어떤 비교적 대등하고 균형 있는 협상력을 보장해 주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들을 좀 풀어주고 이러는 것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한 거고, 자본가를 위하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다 그게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 많이 나오는 게 경제성장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향상돼 나가는 것이 그게 경제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한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좋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월급을 많이 주고 근로조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그 지속성이 있는 일자리죠. 단기 일자리가 아니고, 그래도 가서 뭔가 배우고 자아실현도 하고 거기서 사회적 경험도 쌓고 또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일자리 아닌 안정적 일자리가 일단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노사 간에 어떤 협상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투쟁에 가까운 대립 갈등도 존재하겠지만,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볼 때는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을 시키는 것이 그게 다 우리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다. 소수의 어떤 특정 노동자, 어떤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노동자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5개, 또 4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질병관리청까지 하면 다섯 개 부처인데요, 결국 이거를 전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개혁이라는 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동이 유연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노사 간에 노노 간에 공정한 어떤 관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건복지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회서비스 얘기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써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약자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치 복지에 대응되는,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꼭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국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이 보편복지, 사회서비스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의료 서비스라는 것을 들었죠. 우리는 그걸 건강보험이랑 이제 연계해서 하는데, 그 의료 서비스는 이제 건강보험 문제로 우리가 다루지만, 우리 사회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돌봄이죠, 아이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상담도 있습니다, 상담. 그런 것도 중요한 사회서비스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다양한 체육,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사회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돌봄”인데, 결국은 이런 보편복지라는 분야를 그냥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메커니즘으로 그냥 던져놨을 때하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국가가 관여하는 영역으로, 국가가 배려하는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준시장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느냐.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라는 것도 수가는 정해져 있죠. 어떤 분야 치료를 잘하느냐, 그 치료행위에 대해서 어느 병원은 손님이 많이 몰린다 그래서 수가를 높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죠. 가격은 일정합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그 돌봄을 어디를 잘해주고 어디는 뭐 좀 서비스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 일반 시장처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손님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게 준 시장적인 경쟁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러려고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가서 경쟁력을 또 향상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이거 자체가 우리 지금 이 서비스 산업의 이 생산성도 높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해나가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준 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고.
지금 저도 일선 주민센터 이런 데를 쭉 가봤습니다만 주민센터에 우리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좀 늘려야 돼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상담이라는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의 이것도 사회서비스로 좀 해가지고 그거를 주민센터 공무원이 다 할 것이 아니라 좀 약간 준 시장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평가하고 좀 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돌봄서비스도 좀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도 이제 저희가 저희 정부의 기조가 보편 복지는 서비스 복지로, 그리고 사회서비스를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산업화해나가고, 사회서비스를 우리 성장의 견인차 역할로 한다는 그 어떤 기본 기조에 대해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이 우리 장관님이나 또 우리 차관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잘 아주 방향을 정확하게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아주 고맙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그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입니다. 옛날에 그 선거 때 막 돈 쓴다고 그러면 선거자금은 뭐, 한 100억을 뿌렸는데 막상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건 10%만 돌아가도 선거에 이긴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복지 재정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게 쭉 내려가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몇 %나 과연 가면서 얼마나 이 분들의 그 어떤 삶의 그 삶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데 도움을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추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재정을 우리가 이번 정부는 특히 긴축기조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키워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정말 다시 한 번 개선하고, 또 이게 막 중첩되는 복지들을 또 정리하고, 특히 이 복지라는 것이 지방정부, 또 제일 그 저 지방정부에선 기초단체,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 중심으로 복지가 실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앙에선 그냥 돈만 내려보내고 재정만 그냥 주면 이게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선 복지부가 TF팀을 아주 현장 중심에,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실제 또 이런 복지시스템을 많이 이용해본 사람들 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중첩되는 복지와 전달체계를 전반적으로 효율화해야 된다. 아무리 재정, 국민 세금을 아무리 갖다 해도. 그리고 이제 복지, 중첩 복지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거는 좀 단순화하게 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국회에다 법을 내고 이걸 사실은 좀 이렇게 요령껏 하면 얼마든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바로 좀 시행이 되게 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복지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땐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지털에 익숙지 않고 이런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찾아가는 복지'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런 찾아가는 복지, 상담하는 복지, 라는 이런 개념에서 상담 자체가 사회서비스로 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금개혁’ 문제는 이거는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개혁이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 이런 걸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외국에서는 무슨 법률을 하나를 갖다가 바꾸려고 하면 그 '모티브'라 그래 가지고 자료조사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엄청나게 해서 책자도 뭐 수십 권씩 나온 상황에서 법도 바뀌고 이러는데 우리는 대충 뚝딱 만듭니다.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현대 국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케이스가 대법원에 올라가면 대법원에 법관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올라가자마자 대법관끼리 표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조사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도 이게 전원합의로 결론이 안 날 때만 표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의석수의 표결 이런 것은 그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지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그게 바로 문명국가고 그게 바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하여튼 국회와, 국회 연금특위와 하여튼 원활하게 소통 협력을 해 가지고 자료도 늘 공유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있으면 국회에 보내드리고 또 국회에 가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 받아와 갖고 하여튼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나중에 정치적 타협만 남은 거지. 기본적인 자료와 이 방향은 딱 아주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난 방역에 있어서의 출입국 문제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걸 외교문제 정치문제 경제통상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과학이고. 딱 자기 나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떤 식의 감염병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에서 발생이 돼 갖고 오든 간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이런 방역에 필요한 어떤 그 출입국 관리는 이건 철저하게 자국민의 안전만 생각하는 쪽으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그. 그리고 이제 바이오 분야하고 바이오 헬스 분야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인데,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해서. 그 반도체와 같은 정도의 방향에서 아까 세제지원, 인력양성,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구축 이런 뭐 다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좀 이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고. 한가지는. 바이오 분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몇 개의 메이저 제약사들이 이걸 리드를 해 나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국제협력입니다. 이게. 우리 혼자 아까 그저 매출 1조 이상 되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 혼자서 개발하기 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국제협력이 잘 되어야 하고, 국제협력이 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아니 저쪽 나라는 규제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달라, 규제 방향도 틀려, 근데 국제협력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 여기 관계부처에서 하여튼 이 더 국제화된 시각을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기업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 있고 연구진들이 국제협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함께 노력해서 좋은 신약도 좋은 의료기기도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 방향도 다들 잘 잡으신 거 같은데 이제 올해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규제 개선에 있어서 규제 자체의 내용을 갖다가 문턱을 좀 낮춰주고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인허가를 받는, 또는 우리가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기업은 정부하고 달라서 시장의 일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저 아파트 건설하는 무슨 건설 PF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허가가 오래 걸리면 이자 부담하다가 그 펀드가 망합니다. 그니까 기업은 시간이 금이니까 정부가 뭐를 받으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줘서 기업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속도라는 것을 어떤 규제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바꾸어야 되는, 그런 제도, 혁신, 개혁을 정말 속도감 있게. 그래야만 국민들이 체감을 하십니다. 속도가 빨라야. 이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배를 탔는데 강 위에서 이 배가 시속 한 1km로 달린다 그러면 내가 배 위에 있는 것인지 그냥 뭐 강 위에 있는 그 조그만 섬 위에 앉아 있는 건지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속도로, 빠른 속도로 가줘야 ‘아 내가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새해 우리 모두 하여튼 속도감 있게 다 같이 국민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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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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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③ ‘채소 프리타타’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활용 요리 채소 프리타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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