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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 30.) 청와대 영빈관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습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입니다.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좋은 말씀 아주 감사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분들입니다.
정부, 금융정책 당국자, 중앙은행 관계자,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책 금융기관, 민간은행, 자산운용기관들 그리고 국회 정무위와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님까지 이렇게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분들이 2023년에 소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고, 또 성장과 민생에 금융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어젠다는 제가 집어 넣었습니다만, ‘모든 정부부처를 산업부화 해야 한다’는 제 판단하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육성부처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세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또 우리의 반도체 수출 실적도 좋지 않고, 또 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은 중국의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F4, 경험 많은 금융당국자들과 또 여러분들의 협조로 큰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리스크를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금융 안정이라고 하면, 소위 어떤 통화정책, 재정정책같은 거시균형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중점이었는데, 지금은 전세계 금융이 하나로 엮이면서 어디에서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전세계에 급속도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금융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에 대한 대출이 회수가 안되고, 기업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순식간에 전염병이 번지듯이, 그야말로 국가 전체의 금융시스템이 무력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물까지 아주 나빠지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래서 늘 빠른 정보 인지와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시간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 잘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금전 한은 총재께서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해야되지만, 모럴헤저드 등을 유발시키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에 대한 자료들,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또 필요하면 그것을 디지털 데이터화, AI화 해서, 신속하게 선제적인 자금지원을 해야하는 지원 대상 기업들을 바로 선정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성장 먹거리 산업에 대한 지원과 민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오늘 고견을 주셨고,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국제화 또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스크 관리와 극복이 중요하다보니, 이 문제를 지난 2022년에 생각해 볼 틈, 숨돌릴 틈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영미가 대항해시절에 세계 무역을 지배하고 산업 혁명을 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주식과 채권, 동인도회사라는 것이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상장, 우리같으면 거래소같은, 주식 거래소를 만들면서 주식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은행보다 직접금융 시장이 먼저 생겨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같은 후발은 직접 금융보다는, 창업 대출을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관치 금융시스템으로 산업을 부흥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후자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영미식의 글로벌 금융산업을 키워 나가는데 있어서, 벌써 사고방식부터 매사를 은행 위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증권거래법이라든지 또는 간접투자에 관한 법률들을 다 묶어서 오래전에 자본시장법을 만들었습니다만, 그 역시도 은행법을 만들던 사고방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는 체인치씽킹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금융시장 하면 결국은 런던과 월스트리트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영국의 산업, 세계산업을 이끌고 가는 곳인데, 저는 금융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직접 금융시장이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 외환법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MSCI에 편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접 금융시장이 더 국제화 되고, 물론 리스크도 존재합니다만, 잘 보완해서 직접 금융시장이 더 커나간다면 우리 금융산업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금융산업의 육성이라고 하는 건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은행 중심의 금융에서 다양한 스타트업이라든가, 첨단산업을 초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위 금융산업을 다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정책에서도 획일적인 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사고하는 교육, 생각하는 교육, 다양한 교육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경제나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이 시장에서 공급이 되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위 대전에 대덕단지에 카이스트가 있고, 많은 산학연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유성이나 대전에 지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회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크든 작든.
예를 들어 보스턴같은 경우 세계적인 의약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원해 주는 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금융투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융투자라는 건 법률, 회계, 재무, 자문 등이 복합적으로 합해져야 되는데,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융산업을 더 국제화시키고 그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융 위원회가 아무래도 여기에 중심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금융위원회의, 과거에는 금융정책국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금융 혁신국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서인가요? 그럼 비슷한 분야가 되겠네요. 금융산업 혁신과 육성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금융산업을 국제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에 금융위원회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조금 전 제가 직접 금융시장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금융 회사들끼리만 국제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거래소가 있지만, 거래소들도 전세계 거래소들끼리 경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상장하고,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 물론 거래소 업무와 감독원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미국도 나이스, 나스닥, SEC가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 증권 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하고 여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금년에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와 금융사기를 뿌리 뽑아야 됩니다.
미국이 런던의 금융주도권을 뉴욕으로 가지고 오는데, 그게 브레튼우즈만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뉴욕에 SEC가 강해지고, 뉴욕에 연방 검찰이며 맨하탄 검찰 쪽에서, 금융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사기와 반칙을 하는 사람들을 엄단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관심 가지고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업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본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사회에 존재하는 자본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아까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화된, 과거에는 정부 투자기업 내지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되면서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단기 재무적 투자자들과 중장기 전략적 기관 투자자들이 섞여 있는데, 소위 스튜어드쉽(stewardship)이라는 것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대로 주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스튜어드쉽(stewardship)이 과도하게 작동이 된다면 자유시장 경제 출발점인 소유권을 규제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어떻게 말하면 사회주의화 시키는, 소위 연금 사회주의화 시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에 공공재,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부가 일일이 경영에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이런 소위 은행이나,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투명한 거버넌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지배구조와 경영진이 경영활동을 하게 되면, 기업과 우리 사회의 비용과 수익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조 교수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스튜어드쉽(stewardship)은 대주주와 소유가 있고 연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업에 대한 책임과 경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만, 적어도 소유가 분산이 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헤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이라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은행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은행은 민영화된 기업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 시스템은 군대보다도 중요한, 국방보다도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재정시스템의 기초가 되고, 국방 역시도 산업과 재정이 바탕이 돼야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과점 상태의 국가 인허가 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이것이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정부는 은행의 경영활동에, 어디에 대출할 건지,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정부가 과거처럼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기업에 얼마 대출해 줘라’하는 것은 전형적인, 과거에는 불가피했지만, ‘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나라 산업이 살아야 은행업도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정책을, 어떻게 보면 거시균형을 잘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할 때, 금융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부가 개입하기 보다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 은행들과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위 트레픽 컨트롤 기능은 정부와 함께 해야 합니다.
지금은 트래픽컨트롤 타워가 기재부이지만 중앙은행과 민간 은행이 다 함께, 정책금융기관이 전부 해야 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자산, 자본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날 때는 국민의 자산, 잡종재산으로 보존하고, 그것도 안되면 국민의 세금, 재정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은행이라는 것도 몇 개 안 되는 과점 상태로, 거기에 자본을 집중시켜 놨기 때문에 민간 은행이, 예를 들어 파산하거나 퇴출이 돼야 할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또 막아야 합니다. 그건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만 국민의 세금과 재정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은행도 손실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 재정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미 상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구조조정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사기업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일정 부분의 공공재라는 점을 모두 함께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흥선 부행장님께서, 저는 김흥선 제일은행 부행장님이 보안전문가인데 왜 은행 부행장님이 되셨나 하고 인사를 하면서 생각했는데, 보안 업무 때문에 제일은행 부행장으로 취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국가안보실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보안 문제, 안전 문제를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일단 안보실을 주관으로 하고, 국정원도 관여를 해서 금융기관의 보안 담당자들과 이 문제를 잘 관리해 나갈 테니, 다함께 협조해서 금융 보안 문제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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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위해 7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 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새로운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이 다음 달초까지 이뤄지며, 7월 초까지는 이 기준을 토대로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세부방안 이행상황과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사업성 평가기준은 다음 달 초까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다음 달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1개월 동안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달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다음 달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 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다음 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존에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내놨으며, 이 밖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도 건의했다. 금융당국·국토부·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앞으로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중소금융과(02-2100-299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중소금융감독국(02-3145-6772),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85),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한국은행 안정총괄팀(02-750-6619),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부(051-663-8792), 한국자산관리공사 기획조정실(051-794-3060), 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051-955-5771),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PF안정화지원단(031-73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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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14회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화섬산업연맹(ACFIF)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가 보건소에 문의할 것이 있다면 사전연명의료 담당 전화번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래 전 신청해 놨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나온 것을 알고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보건소에 전화로 여쭤보니 국립연명의료기관에서 집으로 배송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에 관해 전화를 하다 보니, 정확히 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평소 관심 밖이었는데, 어머니가 작성한 것도 있다 보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자체 보건소에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지난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문서를 작성하면 임종기에 다음 7가지의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으로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이 선택을 존중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국립연명의료기관(https://lst.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나라 총 사망자 28만 명 중 75%인 21만 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며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팸플릿.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태블릿PC에 서명. 몇 해 전,어머니가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그 취지에 동감하고, 저희 부부도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해 보건소로 향했습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등록기관에서만 신청 가능한데, 그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보건소에 방문해 3층 보건행정과를 찾았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겠다고 하니, 담당 직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알아야 내용들을 1대1로 친절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된 안내장(팸플릿)을 주셨고, 혹시 신청 후 변경 및 철회도 가능한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테블릿PC에 서명을 했습니다. 사전 정보에 대해 미리 알고 가셨던 분이라면 궁금한 점 없이 빠르게 신청 가능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한 달 이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이 집으로 배송된다고 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받은 문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팸플릿을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전문의 1인의 확인을 거쳐야 효력을 갖게 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는 시행되어야 함이 게재돼 있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무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애 말기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저의 의사 표현이고 저의 결정을 존중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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