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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 사전구속영장 청구 관련 서면브리핑

2019.12.2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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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2019년 12월 23일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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