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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관련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2022.03.31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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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내역이 비공개됩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특수활동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2017년도 특수활동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96.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오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 수준입니다. 청와대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특수활동비 규모를 축소하였는 바, 지난 5년간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원에서 2022년 2,396억원으로 40.2%를 감축했습니다.


※ 청와대 특수활동비의 경우, 1994년 도입 이후 연평균 기준 김영삼 정부는 97억원, 김대중 정부는 101억원, 노무현 정부는 107억원, 이명박 정부는 130억원, 박근혜 정부는 141억원을 편성
※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수활동비 연평균 편성은 96.5억원이나 절감하여 실집행은 5년간 총 420억원, 연평균 84억원임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는 매년 감사원의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는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매년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통해 특수활동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습니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의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입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에 앞서, 대검에 대해서도 2019년 특수활동비 공개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소송도 2022년 1월 1심에서 부분 패소했지만, 항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청와대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부득이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의 규모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합니다.


임기 말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 대비 특수활동비 규모를 최소화하고, 감사원 검사를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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