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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브리핑

2019.12.03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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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88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1건 등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총력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최초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 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건설기계에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능력을 갖추고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은 편“이라며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후환경회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오늘 대책이 완성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더할 것이 있으면 계속 그런 노력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선박 사고의 원인 분석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수부에 주문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들이 공포돼 ‘국가 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7건이 의결됐습니다. 그동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화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시설,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에 불균형이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각 시도 소방 재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공평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계급 구분 및 채용 등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고,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대형재난과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의 지휘·감독권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ILO 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된 것입니다. 군사적 성격의 의무 병역은 ILO 협약 중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비군사적 성격의 업무는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나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유연화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소방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의무 확대는 화재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회 지적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살처분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강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3개의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살처분 등에 대해서는 국비로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 대통령은 “시행 이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이나 소각?매몰?소독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적용되는데, 이를 국민들께 잘 알려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첫째,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는 성과도 풍성하고, 회의 짜임새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외교부·부산시?기획단 등 관계자들께 수고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둘째, 아직까지 아세안과 메콩 국가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큼 인식이 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세안과는 제2위의 교역 규모이고, 개별 국가로 베트남은 수출 제3위의 국가이다. 우리 국민들이 (아세안으로) 많이 관광을 가기도 한다. 외교 다변화, 인적 교류 등 국익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세안 판타지아 공연에서 아세안 10개국과 공동으로 작곡을 한 것이나 다문화가정이 참석한 것에 대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아세안 환영 만찬에서 5G를 활용한 공연은 참석한 분들의 경탄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우리의 수준이 많이 발전했다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아세안과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잘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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