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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2022.12.13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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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 

소비기한
- 소비자 중심/품질안전 한계기간의 80~90%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2023년 1월 1일부터 권장소비기한을 확인하세요! 

소비기한 관련 자세한 내용은?
-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
-  소비기한 상담 대표번호 153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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