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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완전정복] 빌린 집도 내집처럼! 개정 임대차보호법 Q&A

2020.08.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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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 
2+2년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료는 5%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언제부터 가능한지, 갱신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외규정과 손해배상액까지...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Q&A로 쉽고도 꼼꼼히 알려드리는 개정 ‘임대차보호법’ 영상으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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