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김소통의 1분 정책] “오토바이 소리에 잠 못 자요” 소음 심한 이륜차 규제 강화됩니다

2022.11.17 문화체육관광부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 규제 강화됩니다.
이륜차 소음 민원 급증
2019년 935건 → 2020년 1,473건 → 2021년 2,154건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강화
- 배기량 175cc 초과 이륜차는 95dB까지
- 배기량 175cc 이하 80cc 초과 이륜차는 88dB까지
- 배기량 80cc 이하 이륜차는 86dB까지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
-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차는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 규제 지역 내 이동 소음원 사용 금지, 사용시간 제한
-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