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정책]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 영상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영상

[오늘정책]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3-30 10:11 조회 152 댓글 0

본문

btn_textview.gif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해 드려요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해 드려요
■ 보즘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60만원 이하 월세 주택에 사는 청년이 대상이에요.
■ 2023년 8월 21일까지 꼭 신청해주세요.
■ 복지로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19건 2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