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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무법 질주한 PM 운전자의 최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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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3-02 17:35 조회 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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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정리◆
-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범칙금 10만원)
- 인명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측정거부 13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으로 통행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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