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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피싱사기 피해,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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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2-14 09:53 조회 18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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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사기 수법이 다양해지는 요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및 대처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종 사기수법
Ⅴ 정책자금대출 사칭
Ⅴ 교통법규 위반 사칭
Ⅴ 택배 사칭
Ⅴ 상품권 사칭
Ⅴ 전문가 사칭
Ⅴ 투자 사칭

■ 피해 예방법
Ⅴ 출처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전화번호 클릭 금지
Ⅴ 출처 불명확한 앱 설치 제한
Ⅴ 백신프로그램 최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Ⅴ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알려주거나 입력하지 않기

■ 피해 시 대응법
Ⅴ 사기범에게 계좌이체 시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및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 즉시 신고

Ⅴ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 앱 설치
기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및 악성 앱 삭제

■ 피해 신고·문의
Ⅴ 피싱사기 피해신고: 경찰청 ☎112
Ⅴ 금융기관 등 사칭 스팸메시지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Ⅴ 문의·상담: 금융감독원 ☎1332

■ 자세한 내용
Ⅴ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Ⅴ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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