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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정책]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할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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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1-20 11:00 조회 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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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50% 경감!

지급대상 및 할인 한도액

◆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
(겨울철) 24,000원 → 36,000원
(그 외) 6,600원 → 9,900원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수급자
(겨울철) 12,000원 → 18,000원
(그 외) 3,300원 → 4,950원

◆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겨울철) 6,000원 → 9,000원
(그 외) 1,650원 → 2,470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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