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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정보]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 + 3만 원 상당 답례품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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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1-16 11:04 조회 1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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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김소통이 알려줄게

■고향사랑 기부제
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Ⅴ 혜택1) 기부 금액의 30%를 기부 포인트로 돌려줌! 기부 포인트로 지역 특산품, 지역 상품권 구매!
Ⅴ 혜택2)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하면 10만 원 세액공제, 그 이상 기부하면 10만 원 초과 금액의 16.5% 세액공제)
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Ⅴ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사용

기부하러 가기 ▶ 고향사랑e음 누리집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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