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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취업·승진·자산 증가했다면 금리인하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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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3-01-09 11:24 조회 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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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모바일 신청 가능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요구권 정기 안내 의무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주요사항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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