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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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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2-10-19 16:09 조회 1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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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와 함께하는 1234캠페인!
2022년 7월 12일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의 경우를 함께 보았습니다.
과연 사람이 지나지 않는다고 그냥 지나가도 될까요? 

일단 멈추고, 이쪽 저쪽을, 3초 동안 살펴서, 사고를 예방하는 1234캠페인 모두 함께 동참하시면 어떨까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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