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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는 우회전 가능 할까?! … 우회전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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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2-10-17 10:03 조회 1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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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부터 시행 된 도로교통법의 계도기간이 10월 11일 종료되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ㆍ승합자동차 등(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7만 원
ㆍ승용자동차 등(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 원
ㆍ이륜자동차 등(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4만 원
ㆍ자전거 및 손수레 등(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3만 원 

우회전 문제! 이 상황들, 과연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1.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뛰어온다?
2.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는 녹색인 때, 사람이 멀리서 건너려고 한다?
3. 차량 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데, 보행자 아직 건너고 있다? 

정답은?
모두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는 상황!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건너려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
우회전은 사람이 다 건넌 뒤에 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인다면, 일단 멈춰주세요!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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