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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제도] 구입한 자동차가, 똑같은 문제로 고장나고 수리가 불가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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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16.♡.129.16) 작성일 22-10-13 09:37 조회 1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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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자동차가 똑같은 고장이 반복되고, 수리 또한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중재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비자의 권리를 위한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제도
- 똑같은 고장이 계속되는 하자 자동차로 제작사와 다툼이 발생하면 교환ㆍ환불이 가능하도록 중재
- ‘조정’, ‘화해’, ‘알선’, ‘중재’ 등 대체적 분쟁제도의 여러 가지 방법 중 ‘중재’로써 당사자의 다툼을 해결한다는 제도 

중재란?
- 교환ㆍ환불 중재규정 제2조(정의)
-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그들의 분쟁을 중립적 사람(중재위원) 또는 중재부(중재판정부)의 결정(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그 결정에 구속되는 분쟁해결절차 

기존의 자동차 하자 원인 법정 분쟁의 한계
- 소비자는 기존 자동차 하자의 원인으로 자동차 제작자와의 법적 분쟁 시,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 대부분이 제작자가 소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
- 자동차 하자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직접 하자 원인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점이 제작자 등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큰 어려움!
- 조정 전문기관의 조정을 통하여 소비자는 피해를 일부 구제받을 수 있으나, 그 또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있는 소비자 보호가 미흡! 

분쟁 해결제도의 장점
- 신뢰와 상호 존중 바탕 아래 조리에 맞게 분쟁 해결
- 민사소송의 문제점 보충
-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
- 중재인 경우, 중재인 판정에 당사자가 법적 구속력을 가짐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 ‘간소한 절차’란? 소송과 같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
- ‘조리에 의한 해결’이란? 법적 해결만이 아닌 사회적 통념에 따라 분쟁을 처리한다는 뜻
- 자동차 분쟁의 경우, 제작자가 소유한 정보량이 소비자보다 유리하여 소비자 정보의 한계 보안을 위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중재인이 해당 사건을 판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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